국립광주과학관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

제 정 2014. 09. 16. / 1차개정 2020. 09.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민의 과학관 운영 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관 운영 감사기능을 강화하며 관람객의 불편사항과 국립광주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직원 및 관리 위탁 직원의 부조리 비리 제보 등을 위하여 과학관 반부패ㆍ청렴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6.]
제2조(역할)
과학관 청렴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 9. 16.]
  • 관람 불편, 불만사항의 제보
  • 직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 여성발전과 성평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보
  • 과학관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참관 및 시정요구 [개정 2020. 9. 16.]
  •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제3조(위촉 등)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 과학관 운영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분야 : 이공계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실무 능력을 갖춘 자
  •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시민감사관은 공개 또는 추천 방법으로 선정하며, 관장이 위촉한다.
③ 관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해촉)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때
  •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시민감사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처리결과 통보 등)
관장은 제보ㆍ건의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역할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ㆍ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간담회 개최 등)
관장은 시민감사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2회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 및 조사에 참관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 활용수당 지급요령」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6.]
제10조(포상)
관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2014. 09.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09.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