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국립광주과학관 반부패청렴 감사규정
제 정 2014. 03. 21 / 1차개정 2017. 09. 21. / 2차개정 2019. 06. 21. / 전부개정 2024. 12.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광주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정관」 제11조에 따라 감사범위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운영을 합리화하여 과학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업무는 관계법령, 과학관의 정관, 기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감 사
제3조(감사독립의 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학관 내의 의결ㆍ집행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의 직무)
감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과학관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2. 관계법령, 정관, 규정 등에 의해 정해진 사항
- 3.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 4. 주무부처 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 등이 지시하는 사항
- 5. 이사장 및 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 6.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사회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의 직무에 속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감사활동비)
① 감사에게는 감사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감사활동비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감사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비가 소요될 경우 증빙에 의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활용 등)
감사는 전문성 및 내부통제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을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립광주과학관 전문가 활용수당 지급요령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제3장 감사기구
제8조(감사조직)
① 과학관의 감사조직으로 감사의 소속 하에 감사부서를 둔다.
② 감사부서에는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인(감사부서장과 감사부서원)을 둔다.
③ 관장은 감사부서가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는 관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직원을 감사부서로 보직 및 전보해 줄 것을 관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그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 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를 행한다.
제9조(감사인 자격)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 2. 회계 및 감사업무 수행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3. 과학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4. 위 각 호의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 4. 그 밖에 감사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감사인 권한)
① 감사와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 2. 관계서류·물품·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창고·금고·장부·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 4. 진술서, 확인서, 문답서 등의 징구
- 5. 질문서 발부
- 6.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 7.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동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와 감사인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감사인 의무)
감사와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과학관 운영의 감시자로서 임무를 인식하고 과학관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직무수행에 있어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이를 시정하며 복무에 있어서는 과학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 4.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직무수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고 관계법령, 정관 및 장관의 지시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6.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감사대상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 2. 감사인이 감사대상자와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제3조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은 관계법령 및 과학관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관장은 감사인에 대하여는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인사 고과 및 평가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인에 대해서 3년 이상 감사부서에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감사인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업무에 필요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장은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사인에게 형사 고소·고발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하며,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임전결 등)
감사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상감사업무의 일부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감사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인 교육 등)
① 감사는 감사인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 신장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감사원 등에서 권장하는 연간교육 이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참여 또는 위탁교육의 실시로 소요되는 경비, 기타 행정상의 조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감사의 시행과 감사결과 처리 등
제16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종합감사 : 감사대상부서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5. 복무감사 : 직원의 복무의무위반·비위사실·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6. 일상감사 : 주요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종류별 감사대상업무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감사사항
-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 4. 감사의 범위
-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감사반의 구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 감사부서 소속 직원이나 과학관 직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감사반원 중의 1인을 감사반장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등을 지원받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의 시행 등)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 또는 감사부서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관장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등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 또는 감사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관장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장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중복감사의 금지)
감사는 이미 감사원 및 주무부처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21조(감사결과 처분요구)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1. 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징계요구 : 내규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제재가 필요한 경우
-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상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사항 등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을 하기에 부적합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의 및 경고로 구분한다.
- 1. 주의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경고 :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직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로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 또는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감사는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24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
- 2. 제26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
- 3. 제28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③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가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처분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안건 부서의 직원 또는 내‧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은 각 호의 경우 제척된다.
- 1. 위원 및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한 당사자인 경우
- 2.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의 감독자 등 관련자인 경우
- 3.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 부서에서 현재 근무하는 자인 경우
⑧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⑨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24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관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의무
-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 2. 징계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④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외부감사 수감 시 감사 개시 및 감사결과의 사본을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이 주무부처가 아닌 경우 감사실시 통보 및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조치결과의 보고)
① 관장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4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출된 이행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확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24조에 따라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요구를 받은 관장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ㆍ변경하여야 한다.
- 1. 재심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 4.「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감사는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관장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7조(감사결과 조치 확인)
감사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지확인·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감사 시에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대상자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사고의 보고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및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 2. 해임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 4.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에 해당하는 사고
-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관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0조(사기진작 등)
① 감사인 등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감사는 관장 및 주무부처 등에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기관 감사업무 개선‧〮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감사결과 우수사례 관련자, 부패방지 활동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관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포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감사사례를 다른 기관에 전파·확산할 수 있다.
제31조(회계감사의 기준)
회계감사의 기준이 되는 회계처리의 원칙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32조(감사기록의 유지 등)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기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자 등 소정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에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문서의 명의)
이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4.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