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광주과학관 반부패청렴 감사규정

제 정 2014. 03. 21 / 1차개정 2017. 09. 21. / 2차개정 2019. 06.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광주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정관」 제11조에 따라 감사범위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운영을 합리화하여 과학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업무는 관계법령, 과학관의 정관, 기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과학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등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감 사
제4조(감사독립의 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학관 내의 의결ㆍ집행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자세)
감사의 업무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과학관 운영의 감시자로서 임무를 인식하고 기관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에 있어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이를 시정하며 복무에 있어서는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피 감사인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와 책임)
감사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고 관계법령 및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안 된다.
  •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과학관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조(감사범위)
감사의 감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계 및 일반 업무 집행과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 정관, 규정 등에 의해 정해진 사항
  • 이사회의 운영과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7. 9. 21.]
  • 기타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감사의 권한)
① 감사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계자의 출석ㆍ답변(별지 제1호 서식) 요구
  • 관계서류ㆍ물품ㆍ자료 등의 제출(별지 제2호 서식) 요구
  • 진술서(별지 제3호 서식),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문답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의 징구
  • 질문서(별지 제6호 서식) 발부
  • 과학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의 직무에 속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활동 및 활동비)
① 감사 활동은 월 2회 이내로 하고, 필요시 관장이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연간감사계획(별지 제7호 서식)을 수립하고 매년 1월 10일 전에 이를 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감사 활동비와 교통비(실비)는 합산 지급한다.
제11조(회계감사)
감사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정관」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장 감사결과 처리 등
제12조(감사결과 보고 및 통보 등)
① 감사는 감사 후 매월 감사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말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관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타 감사기관의 감사실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즉시 그 통보내용을, 감사가 종료되었을 때는 그 지적사항(별지 제9호 서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제13조(시정요구 등)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도록 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등)
관장은 제13조에 따라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결과의 확인)
감사는 제13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차기 감사 시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완전성 : 수행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간결성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작성
  • 논리성 :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 정확성 :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
  • 공정성 : 문제점을 과장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작성
  • 이해가능성 : 이해하기 쉽게 작성
제17조(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관계법령에 따라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문서의 명의)
이 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감사기록의 유지 등)
① 감사는 감사조서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감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형태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감사는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감사카드에는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 목적ㆍ기간ㆍ감사자 등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감사의 기준)
회계감사의 기준이 되는 회계처리의 원칙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9. 6. 21.]
부 칙 <2014. 0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0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