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회의를 하는 사진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고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
법인(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정보공개 신청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재단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공개방법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사전공표제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기획실 실장 하일헌 062-960-6150
정보공개담당자 경영기획실 연구원 김민환 062-960-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