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의해 규정된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한 개별법령을 정보공개법령에 우선 적용함
  • 1. 금융거래 내용 정보 및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2.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비공개 정보
  • 3.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보안과제로 지정된 사업에 관한 정보
제2호.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함
  •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가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 되는 정보
  • 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표, 을지연습 등 국가안보를 위한 모의훈련에 관한 정보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보안대책 등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4. 외교 및 통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 재단 주관 사업 중 안보 및 국방에 관련된 보안사업에 관한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 관련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함
  • 1. 연구기관·연구자의 요청 또는 정부부처·연구재단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는 연구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 2. 공공 및 개인의 재산과 안전에 현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지정된 결과보고서
  • 3.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하고,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함
  •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계된 법률자문의뢰서·자문변호사 의견서 등을 포함한 판결 전 재판에 관한 정보
  • 2.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
  • 3. 재판과 직접적·구체적으로 연관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정보
  • 4.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규제·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비공개 이유)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함
  •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과정·세부결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성된 문서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할 수 있는 정보
  • 3. 계약 및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로서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의 선정 및 협약·계약 체결 과정에 관계된 내용
  • 4. 계약 및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로서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에 관한 내용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세부점수 및 과제별 평가위원 정보
  • 5.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 확정되거나 발표· 출판되지 않은 사항이면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6. 확정되지 않은 사업수행 계획 및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7.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8.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중간 산출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9. 광고 및 공고 등 언론홍보에 관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10. 국제협력,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 국제기구 관련 업무 중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11.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입안 및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과의 협의·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12.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임용·평가·교육·훈련·급여 내역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정보
  • 13. 조직 및 직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정보
  • 14.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중 의사결정·내부검토 중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노사간의 공정한 교섭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 정보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함
  • 1. 개인의 성명이 기록된 각종 명부(개인생활, 주거, 자산 등에 관한 사항)
  • 2. 국가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적인 위원회 및 협의회 외부위원의 성명·직위를 제외한 개인식별의 위험이 있는 정보
  • 3. 재단의 거래상대방, 간담회 참석자 등의 성명·소속·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의 위험이 있는 정보
  • 4. 내부직원 및 외부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간담회˙기타 회의 등에서 기재되는 성명˙소속˙주소 등의 개인 정보
  • 5.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의 연구수행자(연구책임자, 공동(참여)연구원 등 모두 포함) 및 사업자 등의 접수·평가·선정과정, 입찰, 계약(협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6. 사업·업무 참여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7. 감사 및 민원,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 임직원의 인사, 채용, 임용, 교육·훈련, 건강검진,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9. 임직원의 성명·내선번호·업무용 이메일을 제외한 개인고유 식별 정보
  • 10.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11. 재단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 운영담당자의 개인 신상 정보
  • 12.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 정보
  • 13. 관제용 카메라 녹화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14. 기타 재단에서 주관하는 설문·조사·사업 등의 진행과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
제7호. 경영/영업비밀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함
  • 1. 감사와 관련된 법인·단체 등의 사업 활동 및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 연구사업, 용역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외부의 법인·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자료 및 평가자료
  • 3. 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 자산운영 현황, 기타 이에 관련된 세부정보 중 법인·단체 및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
  • 4.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세부 내용 및 계약으로부터 생성되는 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매출자료
  • 5. 통계 등 조사와 연구진행과 관련되어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중 경영·영업 비밀로 규정된 정보
  • 6. 법규 및 규정의 제·개정, 정책의 입안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나 제출받은 의견과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 네트워크, 서버의 구성과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8. 관제용 카메라 녹화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9. 기관의 업무에 관계된 법률자문의뢰서·자문변호사 의견서 등의 정보
  • 10. 정책의 입안 및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중 법인·단체 및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인 경우
제8호. 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함
  • 1.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 2. 계약 추진시 예정가격표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