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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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주요사례 | (미래부)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복지부)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교육부)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업추비,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서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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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실무책임관 | 시설안전센터장 | 이규종 | 062-960-6180 |
데이터제공담당 | 시설안전센터 행정원 | 강동훈 | 062-960-6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