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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8.17.]<개정 2014.11.28.>[시행일 : 2015.8.18.]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