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광주과학관 일상감사 운영요령

제 정 2017. 01. 09. / 1차개정 2018. 01. 29. / 2차개정 2022. 12.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국립광주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고 한다)의 「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조(일상감사의 실시)
① 일상감사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관장은 감사부서의 장을 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일상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다만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통해 생략할 수 있다.
④ 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⑤ 사업(계약) 주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회계업무 일상감사 의뢰 및 일상감사 시기)
① 별지 제1호 서식 중 회계업무 일상감사를 의뢰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업무 외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실시한다.
제4조(감사의 결과 처리)
①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검토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 의견서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 통보가 없는 한 수용한 것으로 본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해 3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주관부서의 의무)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 시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효력)
①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관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7조(사후관리)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2017. 01. 09.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1. 29.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